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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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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통합 전후 역대 시장 사진 한자리에 모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창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 통합 전 역대 창원·마산·진해시장과 통합창원시장의 사진을 한곳에 모은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진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창원시 출범 15주년을 맞아, 과거 창원·마산·진해시 시절부터 현재까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역대 시장들을 한자리에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는 뜻깊은 취지에서 마련됐다. 창원은 1974년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적 도시로 성장, 마산은 1899년 개항 이후 수출항으로 발전하며 한국 경제를 이끈 도시로, 노동운동과 민주화의 중심지 역할, 진해는 20세기 초반부터 해군의 중심 도시로 군사안보의 중추를 담당해 왔다. 이러한 세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이 융합되어 2010년 7월에 통합창원시가 탄생했고, 대도시로의 행정·재정 자치권이 확대된 지금의 ‘창원특례시’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제막된 사진현판은 통합창원시의 뿌리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창원, 마산, 진해 통합의 정신을 되새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