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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 실시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주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수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해썹(HACCP)* 의무 대상인 김치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고춧가루·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과거 단속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업소 ▲수입 제품을 값싸게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김장철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춧가루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사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으며, 관련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김장철 성수식품은 시민들의 식탁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특별 기획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시민이 건강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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