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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영도구청 실업탁구팀 소속 선수 금메달 획득 격려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10월 2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탁구 종목에서 부산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이학수 선수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 부산대표팀은 한국거래소와 영도구청 실업탁구팀 선수들로 구성되어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대회에 출전, 결승전에서 대구대표 삼성생명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성과는 부산시가 전국체전 종합 2위를 달성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우리 소속 실업탁구팀 선수가 포함된 부산 대표팀이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영도구를 대표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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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