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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수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농촌 조성… 안정적 정착과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장수군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 초기 단계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영농 자금과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 연도 기준 18세에서 39세(1985~2008년생)의 청년 중,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자 또는 예비농업인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월별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영농활동비, 일반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정책자금을 통해 세대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 영농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선발대상자가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청년이 농촌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수군이 젊은 세대가 돌아오고 머무는 활력 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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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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