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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장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안전한 근로환경 위해 노사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장군은 지난 17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제4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부산시공무직노동조합 기장군지부 박종춘 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위원이 참석했으며, 올해 3분기 동안 군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재해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부서별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또한 ▲정기 위험성평가 개선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3분기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및 보건상담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긴밀한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전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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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