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3.4℃
  • 서울 0.0℃
  • 인천 -1.4℃
  • 수원 0.2℃
  • 흐림청주 2.7℃
  • 흐림대전 2.6℃
  • 박무대구 3.8℃
  • 흐림전주 3.0℃
  • 박무울산 4.2℃
  • 연무광주 4.2℃
  • 맑음부산 7.1℃
  • 박무여수 6.4℃
  • 흐림제주 11.2℃
  • 흐림천안 1.5℃
  • 흐림경주시 1.6℃
  • -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창원특례시 출범 4주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 거점으로 도약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정특례 확보로 동남권 성장엔진 역할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고,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부 전략 속에서, 창원이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분야별 주요성과 : 재원 확충·절차 개선으로 행정효과 확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연 1만명, 149억원 급여 추가지원 ▲소방안전교부세 50%이상 증액으로 5년간 100억 원 추가 재원확보 ▲항만운영 자주권 확보로 항만시설사용료 2년간 32억 원 확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 시 세입화로 기후대응기금 2년간 9억 원 조성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권한에 따라 12개 단체 공익활동 예산 지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반 구축으로 행정절차 단축

 

◈2026년 추진계획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권한 확보의 마중물”, 재정특례 확보와 이양사무의 일괄 정비로 추진 가속

시는 특례시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4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은 특례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시는 4개 특례시와 힘을 모아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국회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정부 제정안이 2024년 말 국회에 제출됐다.

 

시는 2026년을 입법 성과를 도출할 전략적 시기로 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재정특례 확보로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

 

특례사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재정권한과 안정적 재정지원 장치가 필수다.

 

현재 국회 제출된 의원 발의안 8건에는 ▲균특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비수도권 특례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2% 교부 ▲특례시 조정교부금 조성기준 상향(47%→67%) 등의 재정특례 방안이 담겨있다.

 

시는 의원 발의안에 담긴 재정특례를 토대로 조정교부금 상향(단기)-균특회계 내 계정 신설(중기)-보통교부세 2% 정률 반영(장기) 순으로 재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병합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해, 재정특례가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3. 특례사무 이양 확대 및 의결 사무 입법화 가속

 

그동안 舊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3건, 80개 단위사무를 특례사무로 의결했으나,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 지연으로 제도-이행 간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의결 이후 일정기간 내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이행관리 체계 마련을 건의해 입법화 조속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내 신규 발굴 특례사무 23건(단위사무 52개)을 추가 심의 요청해 권한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신규 특례사무 발굴도 이어갈 예정이다.

 

4. 비수도권 특례시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 기준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는 완화된 인구 기준과 함께 산업·문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지정 기준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지위 유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기조 속에서 창원특례시는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