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측이 내일 정기주주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영풍, MBK파트너스 연합의 승리가 굳건해 보였다. 지난 7일,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묘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25.4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SMC(외국계 유한회사)가 갖고 있던 영풍지분을 모회사인 SMH에 넘겼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경우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SMH는 주식회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법원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고 봐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영풍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YPC라는 신설법인을 세워 기존 고려아연 지분을 모두 넘긴 상태이다. 즉, 영풍에게 고려아연 주식이 없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 [이슈분석6] 고려아연 vs 영풍·MBK, "결판의 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오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에 유리하게 통과되었던 주요 의결안들이 지난 3월 7일 법원 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맞붙을 핵심 쟁점들을 살펴본다. 법원, 핵심 의결안 효력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7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통과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반면, 법원은 집중투표제는 인정하면서도, 상호주 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홈플러스 부동산 가치는 4.7조원, 그런데 부채가 5.3조원? 무부동산 다 팔아도 부채 못갚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인 MBK파트너스가 잘못했다고 언론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절묘한 타이밍이 참으로 의심된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숏뉴스] 홈플러스 파산직전, MBK파트너스 공격에 신난 OOO?! -영상 편집 : 윤태준 인턴 기자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과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고문)·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호주(相互株) 의결권 제한’의 적용 여부이며, 이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고려아연 자회사인 SMC(선메탈코퍼레이션, 이하 SMC)의 법적 정체성이다.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 분쟁 핵심 쟁점이 된 'SMC의 법적 형태' 이번 사태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지난 1월 22일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거래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상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회장)·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다고 공시하면서, 지난 주총 당시 시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사주 무상출연이란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自己株, treasury stock)를 대가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뭔데?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임직원들이 직접 주주가 되는 구조이다. 기업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영풍(000670, 대표이사 이강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4분기 ESG 평가에서 환경(E) 부문의 등급이 B에서 C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통합 ESG 등급도 B+에서 B로 낮아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질 오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시설로,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환경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통합환경 허가 조건 미이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며 주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역 환경단체들은 강도 높은 규제와 시설 개선을 요구해왔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안에 따르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KCGS는 이러한 환경 리스크를 고려해 ESG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과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고문)·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연합 간 지분 경쟁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허를 찌르는 카드가 먹히면서 양 측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예정 시간보다 무려 5시간 지연된 끝에 시작된 이번 주총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고려아연 노조가 “집중투표제 도입”, “3%룰 추진” 등 각종 피켓 시위를 벌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단연 화두는 최윤범 회장이 임시주총 전날(22일) 꺼내 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였다.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전격 매입함으로써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거론돼 온 집중투표제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원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신청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과반수 득표제를 통해 이사진을 선임하게 된다. ‘골든 카드’ 집중투표제, 왜 무산됐나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에 있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소수 지분 측도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우세한 지분 구조를 지닌 측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MBK 연합이 이미 약 46.72%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은 자사의 지분(약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고려아연(코스피 0101130) 최윤범 회장이 최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중 임시이사회를 연 가운데 그 배경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하 영풍연합)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 회장이 묘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연합은 최 회장의 제안을 꼼수라고 표현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 회장이 제안한 안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개인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 전쟁, 현재는 영풍연합이 유리 영풍연합은 현재 46.7%, 고려아연 측은 40%의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다. 최윤범 회장은 영풍연합의 지분을 뛰어넘으려면 7%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고려아연 총 발행주식수 2,07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