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28일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도내 생산단계 양식장 총 1,032개소(해면266, 내수면766)를 대상으로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양식장이란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안전한 양식장 관리위원회’에서 참여 어가를 선정 후 3년 동안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전라북도가 인증한 양식장을 말한다.
전북도는 2024년 20개소, 2025년 30개소, 2026년 50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소는 안전한 양식장의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제4807호, 2020.8.14.)와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174호, 2021.9.3.)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한 전라북도 안전한 양식장 관리위원회 구성, 안전한 양식장 신청 자격 및 절차,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받은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한 양식생물 생산에 필요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및 수산생물 질병 예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추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미인증 양식장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양식장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양식어가는 11월 19일까지 참여 신청서,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을 구비해 수산기술연구소(수산물안전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연구소는 접수 어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안전한 양식장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권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활용해 도내 수산물 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도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