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내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농협은행은 저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청단체는 서류심사, 인터뷰 심사 등을 통해 소유 및 운영구조의 공공성,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주민 이용 등 공간이용의 적절성, 추진주체의 역량, 상환능력 등을 심사받는다. 이를 통해 예비대상지로 선정되면 현장실사와 보증‧대출심사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단체는 ▴건당 최대 10억 원의 융자 및 융자금리 일부에 대한 지자체 이차보전, ▴맞춤형 컨설팅, ▴성과공유 네트워크 참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12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전북도 사회적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공동 소유하고 함께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