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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주영은 도의원,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공동발의

- 도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 실행근거 마련, 5년 마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먹거리 위원회 설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규정 포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과 강용구 의원(남원ㆍ더불어민주당), 박희자 의원(비례ㆍ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라북도 푸드플랜이 수립된 이후, 국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2차례 공청회를 실시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 의원은 “먹거리 기본 조례는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보장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 민간 위원 등 3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먹거리 정책 협력사업 추진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와 도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순환 쳬계를 구축하고 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 정책책임관을 지정해 부서 간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의 실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도민이 주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의 실행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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