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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폭력·학대 방지 토론회 개최

-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법개정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폭력·학대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최로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2월 22일 (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정인이 사건’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에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회장은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등 개별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력‧학대 업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개별법률 개정과 함께『(가칭)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신고부터 출동, 현장조사, 피해대상 보호, 거버넌스 구축 등 폭력‧학대 대응업무를 종합‧체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을 맡았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대·폭력 대응 보호서비스의 지역단위 통합적 기능강화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배자 논산시 복지인권과장은 논산시의 폭력·학대 대응 선도 모델과 성과를 발표하였고,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력·학대 사무 기초단체 이양 중 가정폭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로의 사무배분 기준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다문화가정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제안했으며,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폭력·학대 대응에 기초자치단체개입의 적절성을 토론하였으며, 김성환 한국일보 기자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개입 근거를 넓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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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