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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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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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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사기로 수천만 원 손해… 피해 여성, 억울함 호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언 기자 | 가스라이팅을 통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고 돌려받지 못한 여성 A씨가 폭행과 협박카지 당해 물리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거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했지만 가해자인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법정에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와 외로움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점점 커지는 요구" B씨는 자신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 털어놓으며 동정을 유도했다. 이에 A씨는 본인 역시 힘든 과거를 살아온 경험을 공유하며 둘 사이의 친분이 깊어졌고, 그 결과 B씨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A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A씨는 외로움에 시달리던 중 B씨의 요구를 계속해서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금전적 부담이 가중됐다. 그러나 더 이상 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B씨는 화를 내며 폭행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협박과 강요 속 서명된 이행각서… 돌려받지 못한 돈" 2022년 12월, A씨는 B씨가 요구한 대로 약속이행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