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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감사반끼리 재무제표 조작"... 금융위, 회계사 독립성의무 위반 적발

금융위, 공인회계사 감사반 독립성의무 위반 엄중 제재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 동시 수행... 직무정지 1년 처분
의무 위반시, "직무정지와 검찰 통보 등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 조치" 경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A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정(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B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C씨에게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해당 법인에 대해 각각 8년간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B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했다. 또한,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C씨는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 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다. C씨는 재고자산 손상 관련 검토와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초래했다.

 

 

금융위는 독립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와 검찰 통보 등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동 감사반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조직적인 회계부정과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독립성의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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