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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한전, 직원 587명 이메일 무단 열람?… ‘통신 자유’ 침해 논란

허종식 의원 "직원 겁박한 먼지털이식, 재발 방지책 마련" 질타
초유의 대규모 이메일 열람… 공공감사 절차 논란
법적 자문 의뢰까지… “고소·고발 대비한 조치”
한전 측 "확인된 사실 없어, 확인 후 연락"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 감사실이 지난해 특정 감사 과정에서 587명의 직원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 감사 중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것을 시작으로, 용역계약 관련 직원 154명, 연구원 432명의 이메일을 차례로 열람했다.

 

허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 측은 A연구원이 자문료 과다 지급 정황을 보인 용역계약대상자를 선정한 뒤,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이메일 열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메일 열람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감사 결과 계약 관련 직원 87명과 연구원 75명 등 총 162명이 계약 상대자에게 공고일 이전에 설계서와 제안요청서 등을 주고받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 감사 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조사할 수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대규모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이에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기존 감사 절차를 넘어선 과도한 조사”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올해 2월 전력연구원 노조 측에서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내부자료 유출 관련 수사의뢰와 입찰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비판하며,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감사실 내부에서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로 공공기관 감사 절차의 적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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