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민제 기자 | 12월3일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윤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31일 오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전일 공수처는 30일 새벽 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로 작성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오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허가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3차례에 거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수사기관은 통념상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 체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도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