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영업비밀 안내놔?” 경쟁사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724억 철퇴 및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자사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기사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쟁사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제휴 조건은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인 가맹 택시 운행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경쟁사 압박해 가맹기사 몰아… 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