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자사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기사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쟁사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제휴 조건은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인 가맹 택시 운행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경쟁사 압박해 가맹기사 몰아… 선택권 제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행위를 실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상식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가맹 기사에게만 제공되는 가맹호출 서비스와 달리, 일반호출은 플랫폼에 가입한 모든 택시 기사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및 호출 수락 후 취소율 증가 등 명목으로 경쟁사 기사들의 호출 수락을 막았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선 행위를 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타다와 우티가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7월부터 두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바 있다. 이후 타다 소속 기사들의 가맹 해지 건수가 폭증했고, 결국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경쟁 배제 후 카카오모빌리티 시장 점유율 급상승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들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일반호출 시장은 물론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격히 증가하고,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됐다. 반면, 경쟁사들은 시장에서 점차 퇴출됐고, 현재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쟁할 만한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만 남은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비밀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제휴에 응하지 않은 타다와 우티는 소속 기사들에게는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타다는 호출 차단으로 인해 가맹 기사들의 계약 해지가 이어지며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 “시장 지배력 이용한 불공정 행위… 철저히 감시할 것”
해외서도 비슷한 사례 나와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반경쟁적 행위를 단호하게 제재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쟁사로부터 영업 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업 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의 지배력을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행위에 대해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각국의 경쟁 당국은 이를 반경쟁적 행위로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아마존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비공개 영업 정보를 자사 상품 판매 전략에 이용해 시정명령을 했으며, 페이스북(메타)이 이용자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로, 업계에 중요한 제재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