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추가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 원~202만 8천 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2012년 시행)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