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산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강경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가 2022년 4월 구미시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 통보의 후속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8월 구미시의 상수원 이전 거부로 인한 협정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전체 식수의 70%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고, 2091년 페놀 유출사고 등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낙동강 상류 폐수 배출량의 65%를 차지하는 구미시의 낙동강 수질 개선과 보존 노력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협정 해지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그 협력업체에 공장 가동 시 낙동강 유역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 도입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 가동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장 가동을 막을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국가산단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대구시와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유해물질 배출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