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세대 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8-09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