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와 주민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대구광역시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 애로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산업단지에 입주가 막힌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2024.1.1. 고시, 2024.7.1. 개정)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부분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제조업을 'C28(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천시는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전반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우리 생활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이번 공모는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청렴감사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이며, 접수된 제안은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상금 70만 원), 우수 2명(상금 50만 원), 장려 5명(상금 30만 원) 등 총 8명을 우수제안자로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8월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은 향후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련 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