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홍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확대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 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7% 인상된 183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66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 최대 34만3천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01-15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