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김천시의원, 지원대상 5세대 이상 확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2일 개최한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가 소규모공동주택에도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김천시 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의 51개 단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공동주택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산업화 이후 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으며, 이제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주거문화로 정착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2015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5-15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