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남산 문화재구역 해제된다"···축구장 59개 합친 37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 남산 일원 37만 여㎡에 달하는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된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37만 4946㎡ 부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6400㎡) 58.6개를 합한 크기다. △경주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 공공부지로 활용 중인 △통일전 △화랑교육원 등도 포함됐다. 지정 예고기간은 공고일(2월 1일)로부터 30일간이며,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고시된다. 앞서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그간 경주 남산 일대는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는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규제가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문화재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02-05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