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6] 노동착취 논란 디올, 이번엔 영국 노동법 위반 적발... "ESG 실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공급업체 노동착취 방치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이 다시 노동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올의 영국 지사는 영국 당국이 볍률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착취 근절 관련 인증과 성명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현대노동법을 위반했다. 2015년 제정된 영국의 '현대노동법'에 따르면, 영국 내 매출액이 3,600만 파운드(약 632억 5,000만 원) 이상인 기업은 노동착취 근절과 글로벌 공급망 관련한 성명과 함께 연례 보고서 형태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디올 영국 지사의 웹사이트에는 7월 19일까지 이미 유효 기간(2023년 6월 만료)이 1년 이상 지난 인증이 표시돼 있었다. 디올 측은 지난달 로이터 측이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야 유효가 지난 성명을 삭제하고 새로운 성명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 영국 지사의 노동법 준수 관련 인증 평가를 진행해 온 평가 기관 포지티브 럭셔리의 대표 넬슨 베넷은 "지난해 디올 측이 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