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6-1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