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해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하여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기관으로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0년전부터 이 부분에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9-07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