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학원, 2019년 임원진들 사립학교법 위반…학교 정문에 종교부지가 생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학교법인 화성학원은 112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원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약 10년 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대부료와 토지 매입하라는 요청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K 전) 이사장과 임원진들과의 법 논쟁으로 휘말릴 것 같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의 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진행한 결과는 학생들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중고등학교 입학이 3월 2일이다. 그런데 SK건설은 학교 주변을 감싸고 있는 옹벽 해체 두고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 세월을 들추어 보면 수원 팔달8구역주택재개발사업은 학교법인 화성학원 측은 호기(好機)였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재건축·재개발 입장에서는 학교를 신설해야만 하는 등 많은 혜택이 주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 K 전)이사장과 임원진들은 매각에만 급급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토지매매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팔달8구역 조합 측에서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후 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하여 “기본재산 처분 관련 경위서를 제출”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