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돼 식약처와 고양시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식회사 뚜레반(대표 노영근)’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로, 식품에서의 검출 기준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며,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생식기 암 등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들기름을 더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풍미가 진해지지만, 과도한 가열로 탄 깨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MZ(엠지)로 불리는 1030세대의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작년 대비 30%나 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0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전년 대비 28.4% 증가했으며, 특히 10~30대 환자의 투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오남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수면발작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강력한 효과로 인해 불면, 불안,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약처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유가공품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에 돌입한다. 유제품은 부패-변질이 쉬워 무더운 여름철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유가공품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750개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제유류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그리고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상태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 업체가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다. 구체적인 업체 명단은▲씨씨민트(영업시설 전부철거) ▲산도깨비(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국울트라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꿈앤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이마을(위생교육 미이수) ▲청정웰빙산업(영업시설 전부철거) ▲대성종이컵(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