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4일간의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에도 부모의 출근 등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사전에 전화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 신청 및 본인부담금의 사전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인 시간당 11,6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금액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 및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 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은정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6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평가 우수기관 4개소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27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전반에 대해 상위 15%(35개소)를 선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로 나뉘는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희망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므로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봄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이용료 10%를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