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24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지역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을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정미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해당 장치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되었을 때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 의원은 "현재 대구의 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육정미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