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5-0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