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경산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에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포털사이트인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두 배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3만원을 적립하면 6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만원으로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된다. 18세 이후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가정위탁, 시설입소 아동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영양군은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로 관련 예산을 작년 3500만원에서 올해 1억45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90여 명의 아동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용방법 등을 상담 후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올여름 이상 고온 및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 냉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시 냉방비 지원은 올 상반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에너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봉화군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봉화군은 한시 냉방비 지원을 위해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긴급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015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5만 원을 지원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냉방비 지원이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가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비 총 9억4천36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9,436가구로 가구당 10만원을 2월중 별도 신청 절차없이 복지급여계좌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긴급 난방비 지원은 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한 상황에서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인해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난방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구미시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면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긴급 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 시민 모두가 함께잘사는 공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8월 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시 관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약 24,498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확인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에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