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말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받고 있으며 전국 7번째의 지원 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본인, 배우자 합산)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 등)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본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