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정리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26일부터 시군, 경북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 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고, 게시 개수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ㆍ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돼 12월부터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절차나 장소, 개수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통행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폐기된 현수막은 2,700여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