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조기폐차 사업 규모는 2,400여 대, 60억원 정도로 4·5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청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폐차 기본지원금에 1·2등급 신차 및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하면 추가지원금도 지급된다.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 선정, 절차 안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보조금 지급 업무는 경산시가 역할 분담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문자가 발송되고, 선정 후 2개월 이내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폐차를 진행하면 된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해 대기 환경개선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20억원의 예산으로 777대 정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본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된다. 특히, 상주시는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