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민자치규약' 마련...주민 간 갈등 사전 차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약은 마을 상조 규약이나 동계(洞契), 1995년 제정된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뿌리를 두고 발전 되어왔다. 마을개발과 공동사업 운영, 각종 사업 등으로 공동재산이 늘면서 주민회의 영역이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약 자체가 없거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이주민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규약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마을 내 각종 사업추진, 공동재산 활용,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주민 간 갈등도 증가추세다. 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대표,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차례의 실무회의를 더 거쳐 표준규약의 틀을 만든 후, 읍면동의 주민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회의 가입자격, 입회비, 주민 대상 의무 규정, 마을총회 운영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반영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03-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