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다. 조례안은 ▲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 청구인 명부의 보정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29일 개회되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경상북도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 졌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가 다가올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북이 경북답게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지방시대에서 경상북도의 흥망성쇄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달려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계획하고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