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 "尹 탄핵 심판, 매주 화목 진행… 8인 전원일치 의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해제로 상황이 원상 복구되어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여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기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탄핵 심판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사위 조사 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동일하게 재표결한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단 측은 모든 탄핵소추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답변서를 분석하여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의 찬성 204표로 통과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을 제외한 12표의 찬성표와 일부 기권·무효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여권 내 균열을 시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핵심 사유로 명시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 1차 시도 당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11일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예정돼 있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하며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으로, 앞선 첫 번째 탄핵안과 동일한 핵심 쟁점이 포함됐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여당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7명으로 늘어났다. 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사태가 본인의 가치관과 국민의힘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입장은 앞서 조경태, 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