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 ‘정치적 이유로 만든법에 의해, 교회에 대해 논란의 소지 주어서는 않된다.’
- 왜?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법이라 하는가? 총회장 선거 때의 감정싸움.
-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과연 그렇게 대단한 의인인가?
- 들어가 보니, 그들은 욕심 없는 의인인가? 욕심 많은 죄인인가?
- 교회 세습? ‘문제인가? 아닌가? 과연 성경적인가? -용어 수정 ’교회승계‘
‘교회 담임목사 아들이 맡는 것을, 막는 법은 없어져야 할 법’
교회 세습? 아니 여기가 어디인데 이런 말을.. 아들 승계!!로 가야 될법.
여기가 어느 나라인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사실 이 말은 용어 자체부터 문제이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공동체에 나온 일원도 자발적이요. 아들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느냐 않하느냐도 교회 공동체의 몫이다.
아들이 이 공동체를 아들이 승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들 목사 000개가 그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공동의회)로 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청빙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이지, 아들이 승계 할 수 있느냐? 승계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자체가 문제이다.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승계하지 않는가?
이것을 가족끼리 운영한다 말할 수 있는가? 승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순을 밟아서 담임목사를 청빙했느냐의 문제이고, 이 교회가 교회 정신에 의해 선교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만든 신도들이 내린 결정을 과연 정치적인 사람들이 만든
교회 운영을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법이 교회 공동체를 감독할 수 있는가?
한마디.. “어느 모임에 목사 장로 몇 분이 계셨다. 그때, 본 기자는 물었습니다. 교회. 노회. 총회 어디가 가장 높은 기관이나요? 이때 장로님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이 총회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했습니다.
그럼 교회의 최고 기관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이때에도 장로 한 분이 당회 아니가요?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신도 전체를 무어라 하나요? 예 공동 의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공동의회가 가장 큰 기관이네요”
이 말을 하고 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공동의회 결의. 제직회 보고를 하고, 당회는 감독권과 치리권을 가지고 이 일이 제대로 진행 되었는지 아닌지를 감독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목회자가 이러한 적법한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교회가 파송한 총대는 이것을 바로 전달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각 교회가 내 놓은 크고 작은 각 교회들의 안건을 노회는 어떻게 성경적인 정신으로 도와서 교회의 평안을 찾아 주느냐의 과제이다.
한마디 더.. 각 노회, 총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요구하지
않은 부분을 성경의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을 만들고 갑질해서는 않된다는 말이다. 이러다보니 한국교회는 많은 교단으로 분열 되었고, 분파들의 사움이 비 기독인들에게 우수운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큰 교회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 농어촌선교. 개척교회선교. 군선교. 병원선교. 교육선교 등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본 기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2022년 그렇게 건강한 척 하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다루어 보려 한다. 얼마나 건강한지를 말이다.
두 번째, 지금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만든 법을
가지고 교회를 노회를 통해 다스리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각 교단 노회는 교회가 파송한 총대들의 요구를 성경에 근거해서 들어주어야 하며, 노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총회에 상정해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교회의 평안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