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동작구가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동작형 보충수당’을 올해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충 수당은 근로 장애인 월 40만 원, 훈련 장애인 월 10만 원으로,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설장·기관종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세부 지원 기준을 수립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이다.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직업재활시설 근무 기간 3개월 경과 ▲근로계약서상 근로·훈련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공휴일 및 휴일 제외 80% 이상 출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및 유사 사업으로 동일 유형의 급여(수당)를 받고 있거나, 연속 15일 이상 장기병가 및 휴직자, 무단결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 장애인 50~60명에게 보충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이 관내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