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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공주시,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

장애인 주택 개조 최대 380만원, 고령자 주택 개조 최대 700만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공주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를 대상으로, 7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로 주거용 편의시설(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6가구에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자가)를 지원받은 가구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임차 주택은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3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장애인·고령자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환경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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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을사년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여 군의 정책을 살펴보고 대안 및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철)에서 심의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조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폐회식에서는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문’이 원안 채택됐다. 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2022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분소가 개소됐으나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사무소가 아닌 곳은 태안군이 유일한 실정이며, 서산사무소와 태안분소의 이원화된 업무로 인해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