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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음성군의회, 제3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6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4일(화)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 첫날인 16일에는 2024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31건에 달하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관한 집행부 답변은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게 된다.

 

또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26회 품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군민과 각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정례회에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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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