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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현 외교부장관, 고이즈미 日 농림수산대신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1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郞) 일본 농림수산대신과 면담을 갖고, 한일관계 전반 및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고이즈미 대신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급에서의 보다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이즈미 대신은 각급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경제 분야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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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