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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일부 장관, 주한 스웨덴대사 접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칼-울르프 안데르손(Karl-Olof Andersson) 주한 스웨덴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한국-스웨덴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스웨덴이 북한과 보유하고 있는 외교 네트워크와 신뢰 자산은 한반도 대화 재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스웨덴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데르손 대사는 북한 문제 관련 스웨덴측이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측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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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