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민·관 교류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우려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필수 보직 기간을 늘이고, 홍보 등 특정 분야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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