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상패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상패로 소비문화의 개선을 유도하는 전국 최초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각종 행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패나 기념패는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다. 아크릴은 이론적으로는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수거양도 적고 처리단가도 높아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11)은 “재활용제품으로 제작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상패를 도와 각 시군,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서부터 사용하여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에 따르면, 도 및 시군과 출연기관 등은 친환경 상패를 이용할 뿐 아니라 환경부서에서는 읍면동별 별도 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 폐상패 수거 교환사업 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수거함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