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조금수원 25.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전주 26.9℃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맑음여수 25.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

경남, ‘유기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에 공정성 논란

경상남도의 유기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예고 이후 선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 지난 2009년부터 보유자 지정 심사에서 기량 부족등으로 세 차례나 보류, 부결된 바 있는 거창유기공방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정 공고가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내달 22일까지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받은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경남도지사는 예고자를 최종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기 문화계에서는 이모 씨의 계보가 과연 명확한지, 사업가로서 활동한 것 외에 기능을 전수받아 기량을 갈고 닦아왔는지에 대한 지속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예고자가 인정 기준에 부적격하다는 이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의 공고문에 따르면 전승기량이 우수하고 전승 의지를 갖춘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이라고 이모 씨의 보유자 인정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유기보존회 일각에서는 이모씨에 대한 기량이나 실체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공고 내용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거나 보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승가치 및 능력이 우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전수이수자, 전수조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의 현장조사 등을 통과해야 된다. 하지만 이번 인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진 바 없으며 현장조사의 전문성 또한 담보된바 없어 특정인을 위한 엉터리 인정이라는 주장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보유자 이봉주 선생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문화재 지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보유자가 생겨날 판이라며 수많은 유기계 종사자들이 수십년간 어두운 공방 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며 보유자 인정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실제 한 지역신문에서는 이모 씨는 명확하지 않은 전승 계보와 숙련되지 않은 기량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이 매체는 당시 이모 씨가 솔직히 오랜 기간 쉬었다. 공학박사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 봤느냐일부 심사위원들이 신청을 권유해 놓고 (비판을 고려해) 막상 기능 유무를 따진다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보류, 부결에 대한 이모 씨와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논란은 끝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지난 2005년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장까지 역임한 거창 출신 박모 씨의 특정인을 향한 문화재 보유자 만들기 집념이 도를 넘으며 사전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내달 22일이면 이모 씨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거창 지역 일각과 유기기법 보존회 등에서는 특정인의 보유자 지정을 위한 숱한 유착 의혹이 1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현장경험 보다는 이론에 박식한 공학박사가 문화재가 되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보존회의 한 회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 같은 엉터리 심사가 바로 적폐다라며
기능이 없는 보유자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모든 심사 과정의 영상녹화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회원은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불신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문화재청은 지난 9월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조사를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개편 하여 실력·전승환경 평가, 기량평가, 심층기량평가까지 진행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경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가 기량보다 유력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의해 결정될 우려가 있고, 현장조사는 물론 심사결과, 심의내용 등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 논란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 보다 조사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