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라고 밝힌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정식 재판 대신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이혼이 가능해졌다.
홍 감독이 김민희와 처음 영화로 호흡을 맞춘 건 지난 2015년이다.
이듬해 홍 감독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부인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은바 있다.
그랬던 부인이 최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면서 조정 절차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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