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걸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 동영상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구하라와 쌍방폭행이 있던 날, 교제 당시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남성이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이 구하라를 손찌검한 정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영상을 빌미로 무릎을 꿇리는 행동은 '협박'과 '강요죄'라고 판단했다.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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